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6일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을 할 때 상가 주인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상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현대화사업에 정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를 안 올리겠다’고 협약하면 현대화를 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주 청장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5년으로 돼 있는 상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자율상권법 제정안’으로 발의돼 현재 관련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행근거를 법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적합업종제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투에서 헤비급과 라이트급 간의 게임은 말이 안 된다는 것에 100% 동감”이라면서 “(법제화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등 40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