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말 중소기업 지원 특화 증권사가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5곳 내외의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3일까지 중기 특화 증권사 신청공고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여간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결과는 3월말~4월초 발표되며 5곳 내외의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정 1년 후 실적이 미진할 경우엔 1~2개사는 탈락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형 증권사를 선정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들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은행(IB) 업무 역량이 강화되고 정보 접근성 확대로 자금조달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 특화 증권사로 선정된 증권사는 정책금융 유관 기관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다.

증권금융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의 한도는 기존 100%에서 150%로 늘어나고 대출 만기는 최대 90일까지 확대된다. 우대금리도 10~20bp 가량 적용받을 수 있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펀드 운용사 선정 시에는 완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 M&A 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주관사를 선정할 때 중기특화증권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또 2분기 사모투자펀드(PEF)·벤처펀드 LP지분 거래 시장(KOTC-BB)이 개설되면 전담 중개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