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사업자 우대 통장 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상 특화상품인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3개월 이후엔 월 평균 예금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월 2건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월 1원 이상 입금, 전통시장 상인은 월 30만원 이상 입금으로 우대조건을 완화해준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 평균잔액 2000만원 이상 △종업원 3명 이상 급여 신한은행 계좌이체 △신한카드 월 50만원 이상 결제 등 추가 우대조건에 한 개 이상 해당하면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월 5회 추가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개인택시 사업자는 월 1원 이상 입금, 전통시장 상인은 월 30만원 이상 입금으로 우대조건을 완화해준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 평균잔액 2000만원 이상 △종업원 3명 이상 급여 신한은행 계좌이체 △신한카드 월 50만원 이상 결제 등 추가 우대조건에 한 개 이상 해당하면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월 5회 추가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