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법으로 정년 60세 연장했으니 법 따라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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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협회 CEO 연찬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18일 “법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으니 법에 따라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급형 임금체계(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갖춰야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79.7%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을 촉구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른바 정년 60세법) 19조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20조는 ‘사업주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조에 대해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있지만 20조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 박 회장은 “벌칙이 없다고 해서 법적인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직무가치와 성과가 반영된 임금체계가 정착된 국가들은 정년 제도 자체가 없고 임금을 생산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의 필요성도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장시간 근로를 축소해야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79.7%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을 촉구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른바 정년 60세법) 19조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20조는 ‘사업주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조에 대해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있지만 20조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 박 회장은 “벌칙이 없다고 해서 법적인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직무가치와 성과가 반영된 임금체계가 정착된 국가들은 정년 제도 자체가 없고 임금을 생산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의 필요성도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장시간 근로를 축소해야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