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영업점에 가지 않고 비(非)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금융권에서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2금융권 회사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신분증 사본 제출, 금융회사 직원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