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측은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비행은 계속됐다.

아시아나는 1992년부터 인천-샌프란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이 노선은 사고 후에도 탑승률이 80%에 이른 알짜 노선이다.

아시아나는 2012년부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해엔 8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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