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집행대기' 61번째 사형수

임 병장 사형선고

임 병장 사건 개요
임 병장 사건 개요
대법원이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병장은 범행 직후 무장탈영해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이후 임 병장은 부대 내 집단 따돌림으로 총기를 난사했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 가운데 군인은 임 병장을 포함해 4명이며 민간인은 57명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23명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