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남녀 연인 간 폭력적 행동을 규제하는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 수사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