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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기업 피해보상…경협보험금 33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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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5일부터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 방침과 함께 총액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입주 기업의 자금 부담을 즉시 덜어주기 위해 4개월여가 걸리던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업 중지 후 1개월’로 지급 유예기간을 두던 것을 ‘즉시 지급’으로 완화했다. 경협보험 지급 기준은 2015년 결산 자료로 지급돼야 하지만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2014년 투자 기준으로 50%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해줄 방침이다.

    전체 기업 심사가 끝난 뒤 일괄 지급하던 기존 방식 대신 기업별로 신청하는 즉시 보험금을 내주기로 했다. 예상 지급 총액은 2900여억원 규모이나 지급액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급액 3300억원을 책정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개성공단 경협보험은 공단 가동 중단 발생 시 투자 손실에 대해 기업당 최대 70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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