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혜택 못 받게 돼 은행서 가입 고객들 불만
증권사 "자행(自行) 예·적금 허용…재산 늘리기 취지와 안맞아"
"은행·증권사 불만 달래다 어정쩡한 상품 돼" 지적도
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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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SA에 같은 은행의 예·적금은 넣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씨는 우대금리 등 혜택이 없는 다른 은행 정기예금을 들어야 한다. 이씨는 “0.1%포인트가 아쉬운 초저금리 시대에 기존 우대금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에 ISA 가입이 꺼려졌다”고 말했다.
ISA 가입 은행의 예·적금을 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정기 예·적금을 두세 개 이상 들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ISA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예·적금을 해약할 수밖에 없는데, 주거래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 등을 포기할 정도로 ISA 세제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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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ISA에는 해당 증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파생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데 은행에는 자행 예·적금 편입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분산 가입하는 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맡겨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입장에선 다른 은행 예·적금을 ISA에 편입할 때 별도의 신탁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얻을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몇몇 은행은 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은행과 예·적금 맞교환 거래를 체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상대방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ISA 가입자에게 소개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상품 맞교환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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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