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작성법, 지방기업 찾아가서 설명해드립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의도 25시
금융감독원이 공시실무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방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오는 25~26일 이틀간 부산과 대구에서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발표했다. 25일에는 부산진구 삼성생명빌딩 27층 연수실에서, 26일에는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강당에서 각각 진행(오후 1시~5시30분)한다. 올 2분기에는 광주와 대전에서 같은 행사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시 관련 내용과 기업들이 평소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은 정기보고서에 자본금 변동현황이나 요약재무정보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등 공시 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도 따로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설명회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소재 기업들이 공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충실하게 공시하면 투자자 보호가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금감원은 오는 25~26일 이틀간 부산과 대구에서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발표했다. 25일에는 부산진구 삼성생명빌딩 27층 연수실에서, 26일에는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강당에서 각각 진행(오후 1시~5시30분)한다. 올 2분기에는 광주와 대전에서 같은 행사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시 관련 내용과 기업들이 평소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은 정기보고서에 자본금 변동현황이나 요약재무정보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등 공시 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도 따로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설명회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소재 기업들이 공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충실하게 공시하면 투자자 보호가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