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빅데이터 표준화…금융사 활용 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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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용정보원
상반기 중 공개 예정
상반기 중 공개 예정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해 보유 중인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금융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올 상반기 중 표준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신용정보 변수가 연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22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 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빅데이터 활성화 1단계 방안으로 금융회사별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 체계를 토대로 정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각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가진 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한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2단계로 추진한다.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분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A씨와 관련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은행이 보유한 소득·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묶은 뒤 A씨의 금융 정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게 재가공해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융위는 22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 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빅데이터 활성화 1단계 방안으로 금융회사별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 체계를 토대로 정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각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가진 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한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2단계로 추진한다.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분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A씨와 관련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은행이 보유한 소득·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묶은 뒤 A씨의 금융 정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게 재가공해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