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ELS·브라질 채권, 자녀에 물려주면 절세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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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 금융상품 증여…5000만원까지는 세금 안내
국채 등 증여재산 종류 따라 평가액 기준일 달라 주의해야
3개월내 반환땐 취소도 가능
국채 등 증여재산 종류 따라 평가액 기준일 달라 주의해야
3개월내 반환땐 취소도 가능
서울 방배동에 사는 직장인 김영혼 씨(55)는 지난해 5월 가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을 지난달 대학생 아들에게 물려줬다. 가입 당시 투자 금액은 5000만원. 그러나 증여 당시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중국H지수)의 급락으로 ELS 평가금액이 3000만원 안팎까지 하락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홍콩H지수가 다시 올라 만기 시점에 6000만원 안팎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ELS를 아들에게 양도했다”며 “현금 6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평가 금액이 낮은 ELS를 물려주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평가 손실 난 ELS, 절세엔 효자
글로벌 증시가 동반 추락하면서 주식과 ELS,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금융상품을 증여, 세금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자산 가격이 급락했지만 나중에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식에게 금융상품을 넘겨줄 때 증여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상 금액은 10~50%까지 누진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A종목의 주가가 반토막나 현재 5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고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주가가 회복해서 2억원까지 올랐더라도 추가 증여세 부담은 없다. 만약 주식 평가액이 2억원일 때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2000만원 정도 내야 한다. 현재 평가손실이 난 상태지만 상환 가능성이 상당한 주가연계증권(ELS)을 증여할 때도 똑같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주식은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반면 ELS나 펀드는 증여일에 나온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금액이 단기간에 급락했다면 ELS나 펀드가 증여에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국채는 다소 복잡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 국채는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직전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된다.
증여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가능
증여 공제 한도인 5000만원 상당의 금융상품을 물려준 뒤 다시 증여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10년 이내에 추가로 자산을 물려주면 공제 한도를 넘어선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물게 된다.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되살아난다는 점을 활용, 10년을 주기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게 일반적인 증여 패턴이다.
증여 결정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증여받은 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원래 증여한 것과 반환하는 것 모두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증여한 뒤에 주가가 예상과 달리 움직인다면 3개월 이내 반환해 증여를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증여 기회를 노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 얘기다. 다만 현금이나 예금은 기한 내 반환하더라도 증여 취소를 인정받지 못한다.
절세를 위해 하락장에서 금융 상품을 증여하는 자산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증여는 2010년 2조3347억원에서 2014년 3조388억원, 금융자산 증여는 3조788억원에서 3조9957억원으로 각각 30%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토지 및 건물 증여가 6조8664억원에서 7조41억원으로 2%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ung.com
평가 손실 난 ELS, 절세엔 효자
글로벌 증시가 동반 추락하면서 주식과 ELS,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금융상품을 증여, 세금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자산 가격이 급락했지만 나중에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식에게 금융상품을 넘겨줄 때 증여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상 금액은 10~50%까지 누진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A종목의 주가가 반토막나 현재 5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고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주가가 회복해서 2억원까지 올랐더라도 추가 증여세 부담은 없다. 만약 주식 평가액이 2억원일 때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2000만원 정도 내야 한다. 현재 평가손실이 난 상태지만 상환 가능성이 상당한 주가연계증권(ELS)을 증여할 때도 똑같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주식은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반면 ELS나 펀드는 증여일에 나온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금액이 단기간에 급락했다면 ELS나 펀드가 증여에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국채는 다소 복잡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 국채는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직전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된다.
증여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가능
증여 공제 한도인 5000만원 상당의 금융상품을 물려준 뒤 다시 증여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10년 이내에 추가로 자산을 물려주면 공제 한도를 넘어선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물게 된다.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되살아난다는 점을 활용, 10년을 주기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게 일반적인 증여 패턴이다.
증여 결정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증여받은 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원래 증여한 것과 반환하는 것 모두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증여한 뒤에 주가가 예상과 달리 움직인다면 3개월 이내 반환해 증여를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증여 기회를 노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 얘기다. 다만 현금이나 예금은 기한 내 반환하더라도 증여 취소를 인정받지 못한다.
절세를 위해 하락장에서 금융 상품을 증여하는 자산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증여는 2010년 2조3347억원에서 2014년 3조388억원, 금융자산 증여는 3조788억원에서 3조9957억원으로 각각 30%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토지 및 건물 증여가 6조8664억원에서 7조41억원으로 2%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