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3 총선 선거구획정 합의…"26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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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확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을 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우선 선거구획정은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산정 기준일로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다. 대신 경북이 2석 줄어든 13석이 되고, 강원과 전북 전남도 각각 1석 감소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확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을 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우선 선거구획정은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산정 기준일로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다. 대신 경북이 2석 줄어든 13석이 되고, 강원과 전북 전남도 각각 1석 감소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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