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달 11일까지 20만~210만원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부터 2월2일까지 차량을 산(출고 기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