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여전법 개정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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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관련 지분보유 한도
자기자본 100%→150%로
캐피탈, 팔아야할 지분 급감
자기자본 100%→150%로
캐피탈, 팔아야할 지분 급감
KDB대우증권 인수에 성공한 미래에셋그룹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관련해 한숨 돌리게 됐다. 당초 안에 비해 완화된 규제 내용으로 개정안이 수정돼 대량 주식 매도 위기를 피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가운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대주주 관련 지분 한도를 100%에서 150%로 높여 지난 18일 통과시켰다.
금융위가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계열사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자기자본의 100%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해 9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주식 6724억원어치(지분율 38.02%)와 미래에셋생명 주식 1693억원어치(지분율 19.01%) 등 계열사 지분을 8831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자기자본 5903억원 대비 약 150% 규모다.
지난해 말에는 미래에셋증권 유상증자에 3167억원을 투입했다. 오는 6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미래에셋생명 전환우선주 3600억원어치도 인수해야 한다.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자기자본 100%를 초과해 보유한 지분에 더해 미래에셋생명 전환우선주까지 모두 1조원 가량의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본을 늘려야 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캐피탈이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가운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대주주 관련 지분 한도를 100%에서 150%로 높여 지난 18일 통과시켰다.
금융위가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계열사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자기자본의 100%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해 9월 말 장부가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주식 6724억원어치(지분율 38.02%)와 미래에셋생명 주식 1693억원어치(지분율 19.01%) 등 계열사 지분을 8831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자기자본 5903억원 대비 약 150% 규모다.
지난해 말에는 미래에셋증권 유상증자에 3167억원을 투입했다. 오는 6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미래에셋생명 전환우선주 3600억원어치도 인수해야 한다.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자기자본 100%를 초과해 보유한 지분에 더해 미래에셋생명 전환우선주까지 모두 1조원 가량의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본을 늘려야 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캐피탈이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