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