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퇴직 후 재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4년 터진 ‘모뉴엘 사기 대출 사건’에 연루돼 비판을 받은 무역보험공사의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철도 공사 수주와 관련해 임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철피아’ 논란을 일으킨 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자동으로 퇴직 후 재취업 시 취업심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공기업은 임원까지만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했다. 인사처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회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 업무를 구체화했다. 대상 업무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한 수사·검사, 인허가 등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