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받는 아마존 웹서비스…국내 클라우드 업계 '속앓이'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면서 한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세계 최대 클라우드서비스업체 AWS가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조항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있어서다.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부가가치세법 때문에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WS코리아는 최근 기업 고객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저장장치 등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다. 한 국내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기업 고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외국 기업의 서비스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서비스 가격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 등에서 열세인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앱(응용프로그램) 거래 매출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됐다. 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내 앱마켓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외국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낸 국내 기업이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내 클라우드업체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클라우드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차별이 없다”면서도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점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부가가치세(10%)만큼 뒤지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후에 환급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AWS코리아의 국외사업자 자격 논란도 제기된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만큼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국외사업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부가세법 예외 조항의 적용 대상인 국외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를 한국 정부에 내지 않는 외국법인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