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리딩투자증권이 박 전 부회장과 박철 전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에서 “박 전 부회장 등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박 전 부회장 등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리딩투자증권은 박 전 부회장 재직 시절인 2010~2012년 코팅재료업체 SSCP(옛 삼성화학공업)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600억여원을 투자했다. 담보로는 SSCP가 2007년 인수한 독일 특수코팅기업 슈람 주식을 받았다. 리딩투자증권은 SSCP가 2011년 슈람을 네덜란드 악조노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해지시켜줬다. 슈람을 매각할 경우 담보를 해지시켜주기로 한 사전 합의에 따른 결과였다. SSCP는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돼 2012년 부도를 맞았다. 리딩투자증권은 SSCP 투자와 관련해 179억원의 손실을 입자 박 전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
박 전 부회장은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풍운아로 불린다. 39살이던 2000년 리딩투자증권을 설립한 뒤 공격적 투자를 통해 중견 증권사로 키웠다. 하지만 SSCP 투자 등으로 1500억원의 손실을 봤고 2013년 지분과 경영권을 내놓고 물러났다.
임도원/김인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