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139일 넘겨…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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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의 반발과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법정 제출 시한(지난해 10월13일)을 139일 넘겼다.
획정안에 따라 분구되는 선거구는 16곳, 통합되는 선거구는 9곳이다. 전체적으로 7곳 늘어 지역구는 253개로 증가한다. 시·군 단위가 조정되는 구역 조정이 5곳, 읍·면·동이 변경되는 경계 조정 12곳, 명칭이 변경되는 선거구가 3곳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8석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서울과 인천도 1석씩 증가해 수도권에서는 전체적으로 10곳의 새로운 지역구가 생긴다.
대전 충북이 1곳씩 늘어나는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1곳씩 감소한다. 경북은 2개 선거구가 사라져 13개로 준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3562명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획정안에 따라 분구되는 선거구는 16곳, 통합되는 선거구는 9곳이다. 전체적으로 7곳 늘어 지역구는 253개로 증가한다. 시·군 단위가 조정되는 구역 조정이 5곳, 읍·면·동이 변경되는 경계 조정 12곳, 명칭이 변경되는 선거구가 3곳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8석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서울과 인천도 1석씩 증가해 수도권에서는 전체적으로 10곳의 새로운 지역구가 생긴다.
대전 충북이 1곳씩 늘어나는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1곳씩 감소한다. 경북은 2개 선거구가 사라져 13개로 준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3562명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