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 의사 출신 공무원 징역 8월 "소라넷서 영상 주고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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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징역형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명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이다.
A씨는 2014년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영상 속 실제 인물인 남성B씨로부터 이 영상을 건네받고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동영상을 최초 유포했다.
지난해 영상이 유포되자 동영상 속 주인공이 가수 개리의 외모와 문신 등이 비슷해 루머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당연히 개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개리가 일반인이 자기를 닮았다는 이유로 이슈가 될 수 있어 경찰 조사에 대해 반대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개리로 지목됐던 동영상 속 주인공 B씨가 직접 경찰에 찾아와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을 잘못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명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이다.
A씨는 2014년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영상 속 실제 인물인 남성B씨로부터 이 영상을 건네받고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동영상을 최초 유포했다.
지난해 영상이 유포되자 동영상 속 주인공이 가수 개리의 외모와 문신 등이 비슷해 루머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당연히 개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개리가 일반인이 자기를 닮았다는 이유로 이슈가 될 수 있어 경찰 조사에 대해 반대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개리로 지목됐던 동영상 속 주인공 B씨가 직접 경찰에 찾아와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을 잘못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