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맞춰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원가의 과대광고나 심야교습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점검대상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다. 일부 학원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과장광고를 해 논란이 됐다.

서울교육청은 매 분기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안에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교육청은 특히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은 매월 1회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