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연중 수시 모집하는 이 사업의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장애인이다. 참여자는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 택시회사 면접 등의 취업 알선, 차량개조비용 및 운행 초기 3개월간의 사납금 일부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