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부업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게 된다.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이밖에도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또한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또 금융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면 금융사가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던 감정노동자보호 관련 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북한, 단거리발사체 동해상에 발사…유엔 제재 반발ㆍ19세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여성 누구? 미모도 출중ㆍ이수근 아내, 9주년 결혼기념일 "저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ㆍ천명훈 `내 방의 품격`서 90평대 대저택 공개 "이영애와 이웃사촌"ㆍ김부선 "대체 고환이 뭔가요? 오보 쓴 기자 각오해라" 아파트 소장 폭행 부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