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한 기관이나 개인이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매도 공시를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압수수색 등 조사를 받는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때 이를 보고·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반 건수당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규모가 수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통상 헤지펀드 등 공매도 투자자들은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공매도하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공매도 공시제는 기관이나 개인이 개별기업 주식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공매도하면 금융감독원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럽과 일본 등 사례를 감안할 때 전체 지분의 0.5%가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 총수가 100주인 회사 주식을 5주 이상 공매도하면 언제 얼마만큼 공매도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도 공매도 비율이 0.01% 이상이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제재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매도 보고와 공시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혐의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건당 기준을 계좌로 할지 혹은 횟수나 기간으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