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이 LG유플러스와 체결한 스마트 정보기술(IT) 사업을 무기한 보류한 책임으로 3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호)는 경기교육청의 일방적인 협약 해제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LG유플러스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LG유플러스에 39억3570여만원과 2013년 4월30일부터 2016년 2월18일까지 해당 금액에 연 6%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월19일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는 연 1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교육청은 2011년 관내 학교에 4세대 이동통신망인 LTE를 구축해 학교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IT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감사원이 해당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특혜시비 등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추진을 연기했다. 이어 감사원으로부터 계약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받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공문을 LG유플러스에 보내 사실상 협약을 해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전체 사업 수익의 86%를 차지하는 핵심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며 “사업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협약 전면 재검토를 받아들일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협약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이 사건 협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