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상품에도 일반 무역 수입처럼 관세, 부가가치세(공산품은 17%), 소비세(화장품, 시계 등에 30%)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라 관련 제품에 타격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관세액이 50위안(약 9000원) 미만인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했지만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조만간 해외 직구 가능 품목 리스트를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품목을 이 리스트에서 제외해 자국민의 직구 쇼핑을 제한할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또 입국장 면세점 수와 면세 구매 한도를 늘려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