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사업자 심사 기간 줄어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통위, 활성화 계획 발표
정부가 위치정보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허가 심사 횟수를 늘리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허가 심사는 연간 3회, 심사를 받는 데는 3개월가량 시간이 필요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허가 심사를 하는 등 진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두 달에 한 번 총 다섯 차례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기간도 2개월로 단축한다.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허가 심사는 연간 3회, 심사를 받는 데는 3개월가량 시간이 필요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허가 심사를 하는 등 진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두 달에 한 번 총 다섯 차례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기간도 2개월로 단축한다.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