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양윤경, 사별한 남편 친동생에 2억원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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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
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 전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의 빚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양씨가 변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은 1992년 음반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하는 예당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동생 변차섭씨는 관련 사업을 하면서 도왔다.
이 과정에서 형제는 사업상 수시로 금전거래를 했고 동생 변차섭씨는 고(故) 변두섭 전 회장에게 9억 9400만원을 빌려줬고, 이 중 2억 1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고(故) 변두섭 전 회장이 2013년 6월 세상을 떠나면서 변차섭 씨는 형의 단독상속인 형수 양수경씨를 상대로 이돈을 달려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양수경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1990), '사랑은 차가운 유혹'(1991) 등 히트곡을 냈고, 변 전 회장과 결혼하며 예당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해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 전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의 빚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양씨가 변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은 1992년 음반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하는 예당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동생 변차섭씨는 관련 사업을 하면서 도왔다.
이 과정에서 형제는 사업상 수시로 금전거래를 했고 동생 변차섭씨는 고(故) 변두섭 전 회장에게 9억 9400만원을 빌려줬고, 이 중 2억 1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고(故) 변두섭 전 회장이 2013년 6월 세상을 떠나면서 변차섭 씨는 형의 단독상속인 형수 양수경씨를 상대로 이돈을 달려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양수경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1990), '사랑은 차가운 유혹'(1991) 등 히트곡을 냈고, 변 전 회장과 결혼하며 예당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해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