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사상 최저가! 홈쇼핑의 거짓말…"이 가격에 다신 못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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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6개사 분석…과장된 표현으로 구매 유도방송
"마지막 초특가" 라더니…자사 인터넷몰서 계속 판매
카드할인·쿠폰 모두 적용한 최저가를 기본가격으로 표시
위약금은 '깨알 자막' 처리
"마지막 초특가" 라더니…자사 인터넷몰서 계속 판매
카드할인·쿠폰 모두 적용한 최저가를 기본가격으로 표시
위약금은 '깨알 자막' 처리
“이 방송이 끝나면 이 구성, 이 가격 다시는 없습니다!”
TV 홈쇼핑에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로 내보내는 이런 표현들 가운데 ‘거짓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홈쇼핑이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실제 상품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현대·롯데·CJ·GS·NS·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의 최근 방송 100건을 분석한 결과 70%(70건)가 ‘방송 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 중 82.9%(58건)는 방송 이후에도 홈쇼핑업체의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되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오히려 더 저렴한 값에 팔리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A홈쇼핑업체는 여성구두 한 켤레를 3개월 무이자 할부 기준 9만9000원, 일시불 구매 시는 8만9000원에 팔면서 ‘방송 사상 최저가 찬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갈 당시 이 신발은 A사의 인터넷몰에서 8만3050원에 팔리고 있었고, 다른 인터넷몰에서도 최저 8만3600원이면 살 수 있었다. 일시불, 자동주문, 제휴 신용카드 할인과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쿠폰 등을 모두 적용해야만 가능한 최저가를 기본 판매가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착시를 일으키는 것도 ‘단골 상술’로 지목됐다.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7대 중금속을 걸러주고…” “노로바이러스 제거”처럼 실제 제품엔 들어 있지 않은 기능을 언급한 곳도 있었다.
렌털·여행상품 판매방송의 93.3%는 중도해지 위약금, 설치비, 철거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깨알 자막’ 등으로 모호하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홈쇼핑업체는 렌털 정수기를 팔면서 ‘보증금, 배송비, 등록비, A/S비용 0원’이라는 자막은 크게 쓰고, ‘설치비가 2만원에서 3만원 청구됨’이라는 자막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내보냈다. C업체의 호주 시드니 여행상품 방송에서는 ‘가이드 경비 1인 50달러 현지 지불’이란 문구가 전화번호 자막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설명은 모호하게 해놓고서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말장난’하듯 시비를 따진 홈쇼핑업체도 있었다. D사는 비데를 구입한 소비자가 “방송에서 ‘부드러운 공기방울’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부드러운 공기방울 기능이 있다’고 표기한 적은 없다”며 거부했다. 구스다운 이불을 판매한 E사는 “방송에서 ‘100% 털이 빠지지 않는다’더니 털이 많이 빠진다”며 반품을 신청하자 “구스다운은 원래 털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받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TV 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성준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관련 규정의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TV 홈쇼핑에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로 내보내는 이런 표현들 가운데 ‘거짓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홈쇼핑이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실제 상품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현대·롯데·CJ·GS·NS·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의 최근 방송 100건을 분석한 결과 70%(70건)가 ‘방송 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 중 82.9%(58건)는 방송 이후에도 홈쇼핑업체의 인터넷몰에서 계속 판매되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오히려 더 저렴한 값에 팔리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A홈쇼핑업체는 여성구두 한 켤레를 3개월 무이자 할부 기준 9만9000원, 일시불 구매 시는 8만9000원에 팔면서 ‘방송 사상 최저가 찬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갈 당시 이 신발은 A사의 인터넷몰에서 8만3050원에 팔리고 있었고, 다른 인터넷몰에서도 최저 8만3600원이면 살 수 있었다. 일시불, 자동주문, 제휴 신용카드 할인과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쿠폰 등을 모두 적용해야만 가능한 최저가를 기본 판매가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착시를 일으키는 것도 ‘단골 상술’로 지목됐다.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7대 중금속을 걸러주고…” “노로바이러스 제거”처럼 실제 제품엔 들어 있지 않은 기능을 언급한 곳도 있었다.
렌털·여행상품 판매방송의 93.3%는 중도해지 위약금, 설치비, 철거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깨알 자막’ 등으로 모호하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B홈쇼핑업체는 렌털 정수기를 팔면서 ‘보증금, 배송비, 등록비, A/S비용 0원’이라는 자막은 크게 쓰고, ‘설치비가 2만원에서 3만원 청구됨’이라는 자막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내보냈다. C업체의 호주 시드니 여행상품 방송에서는 ‘가이드 경비 1인 50달러 현지 지불’이란 문구가 전화번호 자막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설명은 모호하게 해놓고서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말장난’하듯 시비를 따진 홈쇼핑업체도 있었다. D사는 비데를 구입한 소비자가 “방송에서 ‘부드러운 공기방울’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부드러운 공기방울 기능이 있다’고 표기한 적은 없다”며 거부했다. 구스다운 이불을 판매한 E사는 “방송에서 ‘100% 털이 빠지지 않는다’더니 털이 많이 빠진다”며 반품을 신청하자 “구스다운은 원래 털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받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TV 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2년 425건,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성준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관련 규정의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