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덜 배출한 발전소 제재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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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LNG발전소
발전 원가 비싸 정부 요구대로 가동 줄여
배출권 할당량 못 채우자 전량 회수당할 처지
배출한 만큼 구입하거나 올해 할당량 안 당겨쓰면
과징금 물어야 할 판
발전 원가 비싸 정부 요구대로 가동 줄여
배출권 할당량 못 채우자 전량 회수당할 처지
배출한 만큼 구입하거나 올해 할당량 안 당겨쓰면
과징금 물어야 할 판
온실가스를 전망치보다 적게 배출했는데도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해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의 10% 미만일 경우 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한다는 관련 조항 때문이다. 특히 ‘원가가 싼 발전소를 먼저 돌린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 단가가 높아 전력 생산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를 운영 중인 발전회사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LNG발전소의 고민
서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평택1복합발전소는 지난해 가동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최근 화력·원자력발전소가 새로 들어서면서 전력 예비율은 높아진 반면 전력 소비는 오히려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가가 덜 들어가는 발전소 순(원자력-석탄-LNG-중유)으로 발전기를 돌린다. 원가가 비싼 편인 LNG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이 2012년 66%에서 지난해 40%대까지 떨어진 이유다.
평택1복합발전소는 LNG복합발전소인데다 지은 지 오래된 노후 발전소여서 발전소 운영 비용이 비싸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이 발전소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배출권 59만t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양은 2000t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의 0.03%에 그친 것이다.
문제는 특정 설비가 1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할당된 배출권의 10% 이하일 경우 무상 할당된 배출권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것.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다. 지침 제3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10%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배출권 할당량을 회수하게 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설비를 가동시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해당 배출권을 회수하지 않게 돼 있다.
하지만 업체의 주장은 달랐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하루에 30분씩만 발전소에 불을 때면 미가동일수를 0일로 만들어 할당 취소를 막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침을 정확히 해석해달라 환경부 측에 문의했더니 ‘미가동일에 관계없이 배출량이 할당량의 10% 이하면 무조건 회수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할당량은 2011~2013년 배출한 양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라며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설비는 실질적으로 가동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발전소의 배출권 회수 여부는 발전소별로 다르게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적게 배출했는데….”
서부발전뿐 아니라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의 일부 복합발전소 역시 ‘할당 취소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 할당된 배출권이 회수된 회사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지난 한 해 동안 배출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한 데 대한 과징금을 내거나, 올해 할당받을 양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는데도 추가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인데, 배출권을 회수하고 배출량 전부를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라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말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발전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최대 140만㎾급 원전인 신고리 3호기 등 대규모 고효율 발전소가 올해부터 발전을 시작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게다가 전력 최대 수요처인 제조업 부문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가동률 저하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는 LNG발전업계는 고민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 생산이 줄더라도 발전기 유지를 위한 비용은 그대로 들어간다”며 “실적도 좋지 않은데 배출권까지 구매하려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서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평택1복합발전소는 지난해 가동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최근 화력·원자력발전소가 새로 들어서면서 전력 예비율은 높아진 반면 전력 소비는 오히려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가가 덜 들어가는 발전소 순(원자력-석탄-LNG-중유)으로 발전기를 돌린다. 원가가 비싼 편인 LNG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이 2012년 66%에서 지난해 40%대까지 떨어진 이유다.
평택1복합발전소는 LNG복합발전소인데다 지은 지 오래된 노후 발전소여서 발전소 운영 비용이 비싸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이 발전소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배출권 59만t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양은 2000t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의 0.03%에 그친 것이다.
문제는 특정 설비가 1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할당된 배출권의 10% 이하일 경우 무상 할당된 배출권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것.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다. 지침 제3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10%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배출권 할당량을 회수하게 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설비를 가동시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해당 배출권을 회수하지 않게 돼 있다.
하지만 업체의 주장은 달랐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하루에 30분씩만 발전소에 불을 때면 미가동일수를 0일로 만들어 할당 취소를 막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침을 정확히 해석해달라 환경부 측에 문의했더니 ‘미가동일에 관계없이 배출량이 할당량의 10% 이하면 무조건 회수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할당량은 2011~2013년 배출한 양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라며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설비는 실질적으로 가동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발전소의 배출권 회수 여부는 발전소별로 다르게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적게 배출했는데….”
서부발전뿐 아니라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의 일부 복합발전소 역시 ‘할당 취소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 할당된 배출권이 회수된 회사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지난 한 해 동안 배출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한 데 대한 과징금을 내거나, 올해 할당받을 양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는데도 추가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인데, 배출권을 회수하고 배출량 전부를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라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말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발전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최대 140만㎾급 원전인 신고리 3호기 등 대규모 고효율 발전소가 올해부터 발전을 시작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게다가 전력 최대 수요처인 제조업 부문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가동률 저하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는 LNG발전업계는 고민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 생산이 줄더라도 발전기 유지를 위한 비용은 그대로 들어간다”며 “실적도 좋지 않은데 배출권까지 구매하려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