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스랩, 서울택시와 '심야 콜버스' 운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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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서비스
서울택시업계가 콜버스랩과 손잡고 이르면 오는 4월 중순부터 ‘심야 콜버스’ 운행에 나선다. 서울택시업계가 콜버스 시범운행 경험이 있는 콜버스랩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과 콜버스랩은 8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서울택시조합 대회의실에서 ‘택시업계 콜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콜버스랩은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심야에 전세버스를 호출해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 부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택시, 버스 등 기존 면허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시간대 승객 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세버스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콜버스랩은 기존 면허사업자와 협업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택시업계는 이달 택시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요금체계 등 세부 운영방안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서울시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과 콜버스랩은 8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서울택시조합 대회의실에서 ‘택시업계 콜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콜버스랩은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심야에 전세버스를 호출해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 부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택시, 버스 등 기존 면허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시간대 승객 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세버스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콜버스랩은 기존 면허사업자와 협업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택시업계는 이달 택시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요금체계 등 세부 운영방안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