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아홉 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동승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일본 판례를 예로 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사고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다.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해도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정황을 따져 무죄 선고하는 사례가 나온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교통사망사고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이 기본이어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타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