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건강을 감정받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한국경제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한국경제 DB)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9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두 번째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병원에 입원해 2주 정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한 신청자(여동생 신정숙 씨)측은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정신감정 기관으로 희망했다. 법원은 결국 신 전 부회장측이 희망한 서울대병원을 선택했다.

재판부가 늦어도 4월 말까지 신 총괄회장을 입원시키라고 명령한 만큼, 신 전 부회장측과 신청자 측은 그 전까지 협의를 거쳐 정신감정 기간과 면회, 생활, 의료진 등 관련 세부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

법조계와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정신감정 기간을 약 2주 정도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해 11월 "오빠(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대리인(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성년후견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신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를 지목했다.

신 전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신동빈·영자·유미씨 등 나머지 자녀들은 "부친(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을 맡을 의사가 있다"는 성년후견인 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는 의향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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