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변성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변성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3남매가 아버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원의 빚을 면제받았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자산액수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들이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인 반면 채무는 180여억원에 달했다.

이 명예회장이 가족에게 거액의 빚을 남긴 건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분쟁 소송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에서 그는 이병철 회장의 유산 9400억원을 요구했으나 1·2심 모두 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선 게 아닌 이상 이재현 회장 등이 아버지의 개인채무를 떠안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이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숨졌을 때 장남 이재현 회장은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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