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자 첫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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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혜택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과태료·명단공개 등을 면제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16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해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면제자로 확정되면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만 내면 된다.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면제자 확정 통지 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을 신고했거나 국내 거주자가 해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을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16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해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면제자로 확정되면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만 내면 된다.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면제자 확정 통지 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을 신고했거나 국내 거주자가 해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을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