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라지만…연초 세수 '어닝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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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수입 4조원 늘어
경기 부진 우려에도 올 1월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최대로 나타났다. 기대 이상의 세수(稅收) 실적은 지난해 4분기 소비 개선 효과가 뒤늦게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1월 세수로만 놓고 보면 2012년 1월 이후 최대다.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수입이 늘었다. 1월 소득세는 7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조5000억원 급증했다. 법인세(1조5000억원)는 7000억원, 부가가치세(14조1000억원)도 6000억원 각각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4조2000억원)도 9000억원 더 걷혔다.
연초 경기 둔화 우려와 달리 세수가 늘어난 데는 시차 문제도 작용했다. 작년 11월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올 1월에 낸다. 작년 11월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거래량은 12.1% 급증했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올 1월에 걷힌다. 부가가치세는 작년 4분기 실적이 뒤늦게 올 1월에 반영된 것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1월 세수로만 놓고 보면 2012년 1월 이후 최대다.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수입이 늘었다. 1월 소득세는 7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조5000억원 급증했다. 법인세(1조5000억원)는 7000억원, 부가가치세(14조1000억원)도 6000억원 각각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4조2000억원)도 9000억원 더 걷혔다.
연초 경기 둔화 우려와 달리 세수가 늘어난 데는 시차 문제도 작용했다. 작년 11월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올 1월에 낸다. 작년 11월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거래량은 12.1% 급증했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올 1월에 걷힌다. 부가가치세는 작년 4분기 실적이 뒤늦게 올 1월에 반영된 것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