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스킨은 11일 "면세점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당사가 직접 관리한다"며 "천우림과 체결한 면세점 운영과 판매대행 등 중간관리에 대한 모든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위 계약은 당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며 "매출과는 상관이 없는 수수료(판관비)지급 계약이다"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