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3.11 17:43
수정2016.03.12 00:11
지면A28
제주시는 11일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14명에 대해 1억1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농조합법인과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구좌·조천읍 지역과 시내 대단지 아파트 등을 단속했다. 이중 업·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섯 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