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녀, CJ 3남매 상대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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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타계했으며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이에 따라 A씨가 한정상속 승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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