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에 세제혜택
패스트트랙 적용 확대 등 추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10년을 맞아 회생절차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다음달 15일 약 30명의 파산부 판사 전원이 참석해 워크숍을 열고 그동안 제기돼온 제도적 보완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 워크숍은 오랜 기간 파산부에서 기업 구조조정 경험을 쌓아온 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난 2월 부임하면서 기획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세제혜택 적용 방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제도 개선 여부 △회생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논의 사안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분이다. 지난달 구조조정 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주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 법안에서 법정관리 기업은 제외됐다. 원샷법이 정상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인 데다 법정관리 기업은 이미 법원의 관할 하에 원샷법에 준하는 금융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법정관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금폭탄’을 맞고 회생작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런 요구를 반영해 법 개정 필요성과 도입 효과에 대해 자체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도산법에 정통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조선무약을 비롯해 조세채무 조정이 안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기업이 많다”며 “법정관리 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많은 기업의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기업의 패스트트랙 절차 개선도 논의 대상이다. 패스트트랙은 기업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절차를 간소화해 회생절차의 상당 부분을 인가 전 1년 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말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쌍용건설과 같은 기업이 이 제도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절차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군도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태호/안대규/김인선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