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친부 살인죄 적용 /사진=연합뉴스
원영이 사건 계모 친부 살인죄 적용 /사진=연합뉴스
원영이 사건 계모 친부 살인죄 적용

아이를 굶기고 차가운 욕실안에 가둬 락스와 찬물을 퍼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신원영(7)군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원영군을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이 사인으로 나온만큼 신씨의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방치행위가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둘 모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을 살해할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신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아들을 욕실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있다. 또 신 씨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뒤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