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홈페이지 일부 (검색 부분차단해) 웹 개방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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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중앙부처 중 17개 기관 웹사이트 정보검색 부분 차단
교육부, 통일부, 산업부, 식약처, 방사청, 기상청 등 개방 미흡
기재부, 미래부, 국방부, 감사원, 산림청, 문화재청 등 개방 양호
웹발전연구소·숙명여대 IT융합비즈니스전공·한국ICT인증위원회 평가
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중앙부처 대다수가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40개 중앙부처 중 17개 기관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통일부, 산업부, 식약처, 방사청, 기상청 등 17개 기관(42.5%)은 웹 개방성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하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감사원, 국가보훈처, 산림청, 문화재청 등 23개 기관(57.5%)은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가 공동으로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 4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검색엔진에 의한 정보수집을 전체 차단하는 곳은 없었지만 부분 차단은 전체 웹사이트 40개 중 17개로 그 비중이 42.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중 17부, 5처, 16청, 기타 2 등 총 40개 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검색엔진 차단 여부만을 평가하였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분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부분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내의 정보를 전체차단 부분적으로 차단하거나 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하므로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차단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부처 중 검색엔진의 접근을 부분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기관은 교육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7개 기관이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이 양호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감사원, 국민안전처, 국세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새만금개발청 등 2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표> 중앙행정기관의 웹 개방성(웹사이트의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이번 평가를 총괄한 웹발전연구소 대표 겸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인 문형남 교수는 “부분 차단된 웹사이트들은 메뉴나 디렉토리 혹은 네이버봇, 구글봇 등의 특정로봇에 대해 검색엔진을 부분차단하고 있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의 부분차단한 것은 대부분 부분차단 사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형남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형남 교수는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앙부처 웹 개방성이 초기 평가 발표 후 개선됐다가 다시 후퇴했다”면서 “웹 개방성 준수 수준이 ‘우수’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 평가 다섯 가지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메인 주소(URL)만 평가하였다.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총 5가지의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WOI 3.5 지수를 활용한 정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좀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웹 개방성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곳 뿐이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웹 개방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첨부하고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하였으므로 대상 기관들은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방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3.0’의 기본 정신인 개방, 공유, 소통,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웹 정보 개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지속 가능한 웹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교육부, 통일부, 산업부, 식약처, 방사청, 기상청 등 개방 미흡
기재부, 미래부, 국방부, 감사원, 산림청, 문화재청 등 개방 양호
웹발전연구소·숙명여대 IT융합비즈니스전공·한국ICT인증위원회 평가
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중앙부처 대다수가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40개 중앙부처 중 17개 기관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통일부, 산업부, 식약처, 방사청, 기상청 등 17개 기관(42.5%)은 웹 개방성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하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감사원, 국가보훈처, 산림청, 문화재청 등 23개 기관(57.5%)은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가 공동으로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 4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검색엔진에 의한 정보수집을 전체 차단하는 곳은 없었지만 부분 차단은 전체 웹사이트 40개 중 17개로 그 비중이 42.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중 17부, 5처, 16청, 기타 2 등 총 40개 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검색엔진 차단 여부만을 평가하였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분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부분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내의 정보를 전체차단 부분적으로 차단하거나 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하므로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차단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부처 중 검색엔진의 접근을 부분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기관은 교육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7개 기관이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이 양호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감사원, 국민안전처, 국세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새만금개발청 등 2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표> 중앙행정기관의 웹 개방성(웹사이트의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이번 평가를 총괄한 웹발전연구소 대표 겸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인 문형남 교수는 “부분 차단된 웹사이트들은 메뉴나 디렉토리 혹은 네이버봇, 구글봇 등의 특정로봇에 대해 검색엔진을 부분차단하고 있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의 부분차단한 것은 대부분 부분차단 사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형남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형남 교수는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앙부처 웹 개방성이 초기 평가 발표 후 개선됐다가 다시 후퇴했다”면서 “웹 개방성 준수 수준이 ‘우수’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 평가 다섯 가지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메인 주소(URL)만 평가하였다.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총 5가지의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WOI 3.5 지수를 활용한 정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좀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웹 개방성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곳 뿐이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웹 개방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첨부하고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하였으므로 대상 기관들은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방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3.0’의 기본 정신인 개방, 공유, 소통,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웹 정보 개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지속 가능한 웹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