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민관이 합동 검증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업종별 협회 네 곳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이 오는 7월 말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에 앞서 한 달간 결과를 검증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증 대상은 국토부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위탁받은 업종별 협회의 주요 간부들이 소속된 업체 50곳과 무작위로 선택된 업체 100곳 등 150곳이다. 대한건설협회 간부가 소속된 업체의 평가 결과는 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해 검증하는 등 협회 간 교차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바탕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은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정해놨다. 시공능력평가액이 5000억원 이상(1등급)인 토건·토목·건축업체는 공사금액(추정) 150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1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입찰할 수 있다.

건설업체가 해외 건설 실적을 제출할 때 절차도 간소화했다. 건설업체가 해외건설협회에 자료를 요청해 발부받고 업종별 협회에 내는 방식에서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해외건설협회가 먼저 실적을 심사해 업종별 협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바뀐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