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투자, 고구미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2016.03.21 16:25 수정2016.03.21 16:2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제미니투자는 주식회사 고구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네이버 개미들 '환호' 터진 이유 [종목+] 2 "딥시크 덕에 줍줍"…서학개미들, 1.5조 앞다퉈 사들인 종목 3 고용은 괜찮았는데…트럼프 “모든 나라 상호관세”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