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기업집단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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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지분 제한 가능성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전망이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기업집단의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정위는 매년 4월1일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파악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 조항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발의)이 통과되지 않으면 50% 수준까지 지분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0% 수준까지 지분 참여는 못 하겠지만, 현행법 내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기업집단의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정위는 매년 4월1일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파악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 조항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발의)이 통과되지 않으면 50% 수준까지 지분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0% 수준까지 지분 참여는 못 하겠지만, 현행법 내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