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여군 부사관은 5220여 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임관하는 여군 부사관부터 4년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