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가족만 면회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가운데, 입원 중 면회는 가족에게만 허용됩니다.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은 23일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면회 등 입원 부대 조건을 결정했습니다.신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되고,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습니다.소송대리인들은 주 1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되지만 가급적 면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간병은 현재 신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신 총괄회장을 돌보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습니다.신 총괄회장은 다음 달 2주일 정도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5월쯤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합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파니 `언니`라고 부른 빅토리아 베컴 "한국 쿨하다" 극찬ㆍ설리, 김희철과 애정 가득 카톡 "아가와 울오빠"ㆍ‘돌아저씨’ 이하늬, ‘서빙녀’로 변신..“군더더기 없는 몸매 놀라워라”ㆍ증선위, 코데즈컴바인에 1800만원 과징금 부과ㆍ[공식입장] `운빨로맨스` 류준열 출연 확정 "황정음과 호흡"ⓒ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