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파산'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수십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중산층이 노후에 갑자기 빈곤 계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사회 현상이다. 2014년 9월 NHK가 '노인들이 표류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룬 이후 '노후 파산' 및 이로 인해 빈곤층이 된 '하류(下流) 노인'이 유행어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파산자의 24.8%에 해당한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웃도는 수치다. 노년층 파산자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노년층 파산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장세희 한경닷컴 기자 open@hankyung.com